본문 바로가기
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형사변제공탁 제출 서류

by 지경공유 2023. 10. 20.
728x90

형사변제공탁과 형사공탁은 다른 제도입니다.

언뜻 보기에 비슷한 용어라서, 같은 제도를 두 개의 용어로 부르는 것 아닌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사변제공탁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재판부에서 인적사항을 열람하여 준 경우 포함) 민법 제487조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 공탁 절차 공유(공탁서 작성법 예시)

형사 공탁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2022. 12. 9.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이지만 2020년 도입되어 2022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형사공탁 제도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 2에 규정되

jsmtown.tistory.com

위 포스팅에서 언급한대로 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여 피해 배상 혹은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하려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둘 중 어느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부터 구별이 안 되어 곤란을 겪기 쉬울 듯 합니다.

우선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자체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되었다면 공탁법에 따른 형사공탁이 아닌 민법에 근거한 형사변제공탁을 하면 됩니다.

형사공탁과 형사변제공탁은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약간 다릅니다.

 

형사변제공탁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변제공탁도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재판받는 법원이 아니라, 피공탁자 그러니까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공탁하여야 합니다.

공탁신청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728x90

1. 공탁서 2부

2. 회수제한신고서(공탁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공탁통지서(+송달료)

4. 재판열람등사신청서 사본(허가받은 등사신청이어야 합니다) / 불허가받은 경우는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5. 공소장 사본

6. 피공탁자 주민등록초본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