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합의금(공탁금 포함)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형사 사건 공탁 절차에 관하여 몇 개의 포스팅을 올렸으니 혹시나 궁금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문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는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기타소득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어느 한 가지의 소득세 납부대상으로 분류하기 좀 뭐한 소득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보통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로는 분리과세(소득세법 14조 3항 8호),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84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과 관련하여서는 돈 꿔주고 못 돌려 받는 경우와 같은 채무불이행 문제에서 지연손해금, 법정이자 등에 관한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면상 여기서는 형사합의금에 한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기타소득 중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례금이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손해 기타 위자료 등도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읽고 무조건 기타소득이 아니라고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형사사건 중에는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하여 당사자들끼리 한발짝 양보하여 합의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업을 하다보면 생기는 동업자, 투자자 사이의 문제로 인하여 형사고소까지 갔다가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이때 받은 금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종합소득세를 내야했던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회사 측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합의금과 관련하여 세금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부당해고인지가 불명확하다면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강간, 살인, 절도, 사기 등 명백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이를 대신하여 받는 합의금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해액보다 지나치게 큰 금액을 받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해액에 대한 법정이자 부분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실무인 듯 합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품 공탁에 관한 간략한 설명 (77) | 2023.10.24 |
---|---|
형사변제공탁 제출 서류 (78) | 2023.10.20 |
검사가 항소하는 이유 (52) | 2023.10.16 |
형사공탁 절차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 (64) | 2023.10.12 |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금 출급 청구시 필요한 서류 (61) | 2023.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