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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형사 공탁 절차 공유(공탁서 작성법 예시)

by 지경공유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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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2022. 12. 9.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이지만 2020년 도입되어 2022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형사공탁 제도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 2에 규정되었습니다.

공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야 이용가능합니다.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면 민법상 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민법상 공탁제도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형사공탁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 없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을 위해 금전공탁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공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사람을 위해 금전공탁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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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탁 번 호 0000년 금제 호 0000년00월00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법 제5조의2


성 명
(상호, 명칭)
홍길동


성 명 김oo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3456-1000000
2023고단1000
폭행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서울 강동구
검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화번호   2023형제10000
공 탁 금 액 한글 일천만원 보 관 은 행 oo은행 00법원지점
[숫자] 10,000,000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2023. 00. 00. 00:00경(①시기) 서울 강남구 (장소)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김oo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김oo피해자 홍길동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채무의 성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비고(첨부서류등)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공소장 사본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사본(불허가 결정 고지)
계좌납입신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홍길동 (서명) 성명 인(서명)
회수제한신고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공탁자 성명 홍길동 인(서명) 대리인 성명 (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0000000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ooo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

 

공탁신청과 관련하여 발급할 서류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우선, 공탁 계속 증명원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중 하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공탁 계속 증명원은 형사단독과 접수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찾아가야 하고 500원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검색하여 대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그 현황을 출력하는 것이 더 간편합니다.

 

다음으로, 공소장 부본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피고인이 직접 받은 공소장 부본을 사용하여도 되고요.

만약 잃어버렸거나 하여 없다면 법원에 가서 통합열람복사센터 등을 통해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불허하는 담당 사건 재판장의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등이 적용되어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는 경우라면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사본이 필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사본도 법원에 가서 통합열람복사센터 등으로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담당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형사공탁이 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고지받는 것을 동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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