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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물품 공탁에 관한 간략한 설명

by 지경공유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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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물품 공탁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탁'하면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이후 얼마 전부터 항구에 수출이나 수입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화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역의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다보니 항구에서 그저 기다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관료 등 제반 비용이 지출되겠지만, 수출 혹은 수입 절차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울며겨자먹기 식 판단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물건을 받아가야 할 사람이 이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 용어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에 의하여 자신의 물건 납품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대금에 대한 이자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물품 자체를 공탁하는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물품공탁을 위해서는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물품을 공탁하는 이유는 자신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물품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물품을 인도하기로 약속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물품공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지역에서 물건을 넘겨주기로 하였다면 계약서에 특별히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할 법원을 지정하여 놓지 않은 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물품공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금전 공탁은 은행이 처리해주지만, 자동차나 기계장치, 혹은 수입한 석탄 같은 물품은 은행이 보관해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 보관인의 선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변제공탁과 동일하게 공탁신청서에 공탁사유로 '수령거절', '수령불능', '채권자불확지' 등의 사유 중 하나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받을 사람이 소재불명으로 알 수 없는 경우 절차가 진행되느냐 묻는데요.

받을 사람을 채권자로 지칭하는데, 채권자를 법원에 부를 수 없는 경우 채권자 없이 절차가 진행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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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원이 물건 마다 적합한 보관 장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법한 신청인에게 보관장소로 적당한 곳을 섭외하여 추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물품공탁을 신청할 때에는 그 물품을 보관하여 줄 장소를 미리 섭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게 맡겨 놓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섭외한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보관인으로 지정될 사람이 거절해버리면 절차만 늘어지고 신청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에 관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 공탁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에 관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고 신청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탁물보관인에게 보관료(보수)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도 위 절차에 관한 비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수령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변제비용이 증가하면 그 증가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품공탁도 변제비용과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공탁하기까지 드는 비용은 채무자(공탁자)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공탁된 이후의 비용은 공탁물수령자(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탁선례에 따르면 물품공탁 보관료도 공탁시 미리 예납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보관자만 잘 섭외할 수 있다면 물품공탁 신청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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