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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형사공탁 절차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

by 지경공유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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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 형사 공탁금 출급 방법

 

형사 공탁금 출급 방법

지난 번 형사공탁에 대하여 알려드린 적 있습니다. 형사 공탁 절차 공유(공탁서 작성법 예시) 형사 공탁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2022. 12. 9.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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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 더 상세하게 공탁금 출급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변제공탁이 형사사건에서는 합의를 대체하는 중요한 양형자료로 기능하기도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일 뿐, 변제공탁제도가 본래 의도한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이 형사공탁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그나마 반성하고 합의하는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무조건 형사공탁을 하였다고 피고인에게 감형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 재판부에서는 형사공탁한 자료를 보고는, 

"형사 공탁 했다고 마치 반성하는 것처럼 제출하였는데, 재판부가 볼 떄 진정한 합의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피고인에게 그다지 반성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할 것이면 형사공탁 제도를 왜 만들었느냐 투덜대는 것 같았지만, 헌법재판소 판시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겠죠. 

 

저는 오히려 형사공탁 제도가 형사사건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형사사건을 맡으면 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중요한 양형 자료로 제출하자고 의뢰인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는 제 의뢰인을 위한 변호이고,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하나의 제도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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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건이 사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 사건을 생각해 볼까요.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찰서에 가서 피해 접수를 할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재판받으면서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이때 전국에 퍼져 있는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기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전혀 원치 않을 것잆니다.

형사공탁 제도가 자리를 잡기 전에는 변호사들이 앞을 다투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든 알아내어 서로 합의를 하려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단계 사건 같은 경우는 한 사건에 사기꾼들이 여러 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는 동일한데 사기꾼들이 서로 연락이 되는 피해자들에게 먼저 합의를 했다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피해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개인정보가 노출된 어떤 피해자는 사기꾼들에게 여러 번 연락을 받아 두번 이상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개인정보가 전혀 노출되지 않은 피해자는 사기꾼들 중 누구에게도 연락을 받지 못하고 합의금도 받지 못한 채 형사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변호사들은 그저 합의 건수를 늘려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만 신경쓰고, 재판부가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피해자의 합의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기 어렵다 보니 이런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일정 금액도 받지 못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실제 피해액을 돌려받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사기꾼들이 돈을 자기 수중에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형사공탁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산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만 남아있게 되어 사기꾼들에게 더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산으로 관리하다 보니 위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최소한 막을 수 있게 되었고요.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당장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탁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인이 이를 찾아갈 수 있는 상황(예를 들어 무죄판결을 받는다든지)이 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시효(10년입니다)가 경과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관하여 줍니다.

 

그럼 형사사건의 피해자로 수사를 받은 이후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형사 공탁하게 되는 절차 및 이에 대한 출급 신청을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자신의 전화정보를 남겨 놓았다면 피고인이 공탁하려고 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혹은 자신이 쓴 진술서를 제출하게 될 때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겨 놓게 됩니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대부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기꾼들은 어떻게든 사기를 치고 도망가려고만 하는 사람이니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기록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가려져 있어 합의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으니 피고인들은 법원에 피해자의 정보를 알 수 있게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기록에 나와 있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 내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합의나 공탁을 위해 개인정보를 알기를 원한다, 본인의 개인 정보를 피고인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범죄자와 다시는 엮이기 싫어하므로 대부분 부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부동의하였으므로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피고인은 불허가 결정 서면을 근거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 개인의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형사공탁이 되었으니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사실을 통지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통지하지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할 것입니다.

얼마가 공탁 되었는지 알려주는 법원도 있고 아닌 법원도 있는 듯 합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글에서 말씀드린대로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려줄 것입니다.

신분증을 꼭 가지고 오라고 할 것이고

참고로 통장은 필요 없으니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데 가해자가 대구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대구지방법원에 공탁한 경우 대구까지 공탁금을 찾으러 곤란한데 서울에서 받을 수 없냐는 문의도 많이 하시네요.

관할공탁 이외의 공탁소에서 공탁금 수령이 가능하냐고 묻는 것인데요.

이에 관한 법원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000만 원까지만 공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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