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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자전거로 보행자를 친 경우 형사 처벌되는지 여부(종합보험 관련)

by 지경공유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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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킥보드 운전하다 사고 내면 합의해도 처벌 받나요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 출퇴근길 인도에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무척 많습니다. 게다가 배달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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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보행자를 친 경우 합의를 한 경우 혹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대인사고를 낸 경우, 보행자가 죽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보행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낸 경우입니다.

두번째로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입니다.

물론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거나 하는 등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주차량, 음주측정불응, 중상해, 보험금지급의무 부존재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만약 12대 중과실이 문제된다면 합의라도 하여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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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반인들이 종합보험에 관하여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에서는 종합보험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가 정하는 종합보험에 관하여, 대법원은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이 정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 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종국적으로 피해자가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이 명확한 경우에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하는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보험에서 보장액 한도에 관한 특약을 두고 있는 경우 종합보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로 사고를 내어 4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든 보험이 보장하는 배상한도액이 1억 원이라면, 만약 1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든 보험만으로는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할 수 없게 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가 정한 종합보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가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액 한도 내이므로 처벌받지 않겠거니 생각하면 아주 오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애당초 자전거 운행자가 가입한 보험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종합보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웬만하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듯 합니다.

요즘에는 특약으로 자전거 사고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아직도 자전거사고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운행하다 보행자를 친 경우, 일반배상책임보험으로 민사상 책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일반배상책임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하는 종합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사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따릉이를 일상적인 생활에서 타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면, 따릉이를 통해 가입된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을 통해 다친 보행자에게 부담하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지만, 형사책임까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배상책임 외에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신은 철썩같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알고보니 종합보험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사인을 받지 않는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민사상 책임은 보험 등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피해자는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 등으로 쓰게 되겠지만, 합의를 해주지 않아 가해자를 형사처벌받게 할 수 있는 상황에 있게 됩니다.

가해자는 그것도 모르고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다가 형사 기소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죄하며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사인을 받아와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이처럼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믿고 인도에서 자전거 사고를 내고서도 마치 자신은 잘못이 없고, 보험처리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듯합니다.

따릉이를 이용하게 되면 자전거 안전수칙으로 '횡단보도/보도에서 끌고가기, 음주운전 금지, 운전 중 역주행 금지 - 위반시 범칙금 부과'라는 문자를 받게 되지만, 전혀 이 부분을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후동행카드가 출시되었는데, 대중교통부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가능하다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대중교통과 따릉이로 연결성을 높이려는 정책적인 노력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 덕분인지 서울처럼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한 도시에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음을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인도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고와 사고 위험들은 서울시가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듯 합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자전거 운행 관련 명확한 안전의식 교육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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