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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구치소 면회, 접견 때 녹음된다는 최근 기사(feat. 정유정)

by 지경공유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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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았던 포스팅은 구치소 면회, 접견 때 녹음이 된다는 포스팅이었습니다.

 

구치소, 교도소에서 면회할 때 녹음됩니다.

수용자와의 일반 접견은 법에 의하여 녹음될 수 있습니다. 수용자, 수형자, 미결수용자는 법으로 엄연히 다른 개념들입니다. 미결수용자는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도주 또는 증거인멸

jsmtown.tistory.com

가족들은 갇혀 있는 피고인과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계속 중인 재판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고민하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반면, 변호인은 면회할 때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접견 신청이 많아 원하는 시기에 접견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한번 시작한 면회를 중간에 아무 이유 없이 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면회할 때에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10분(혹은 15분) 정도로 제한을 두다 보니,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이야기하다보니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조차 까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특히 매일같이 면회를 가게 되면 더욱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음이 가능한 구체적인 근거 등에 대하여는 위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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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자 기사입니다.

 

'또래 살인' 정유정, 가족 접견때 "성의 보이려 억지 반성문…"

검찰, 항소심서 접견 녹취록 제출…"압색 전 방 치워놨어야" 원망도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첫 공판

n.news.naver.com

항소심에서 검사가 접견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1심법원이 양형 사유로 고려한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특히 언론의 관심이 지대한 사건이나 피고인이 지독하게 다투는 사건들은 검사들이 접견 녹취파일도 잘 살펴보고, 그 중 유리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법정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검사들이 접견 녹취파일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아 그럴 시간이 애당초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걱정이 될 만한 지점은 처음부터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모든 부분을 되돌려 살펴보면서 하나하나를 전부 자책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고 아무리 위로를 해봐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합니다.

미리 고지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 혹여나 하게 될지도 모르는 후회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부분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조언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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