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건설 쪽 분쟁을 보다보면, 부동산 자산을 둘러싼 사회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개발 붐이 슬슬 잦아들고 있는지, 신축을 하는 것이 유행인지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유행인지 등 사회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발병한지도 5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인테리어에 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도 폭증하였습니다.
사실 노후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인테리어 쪽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오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집값 폭등, 재건축 시장의 불확실성, 이사 시기 조절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테리어 시장이 엄청나게 확장된 느낌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 이슈에 따라 현재와 같은 재건축을 예정한 아파트 건설보다는 인테리어를 통해 리모델링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아파트 건설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듯 합니다.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추가 공사에 따른 대금 지급 문제입니다.
합의 없이 자재를 변경하였다든지, 예정되지 않은 시공 과정을 추가하였다든지 등에 관하여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에는 대부분 '공정의 효율성', '총도급금액 변경' 등에 관한 조항을 두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각종 공사자재 시공 과정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 상으로도 '향후 별도로 협의하여 진행한다'라는 조항을 넣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인테리어 업자들이 요구하는 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하도급업자들이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증언하여 줄 가능성도 매우 적고, 의뢰인들이 추가 공사에 명확히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추가 공사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큰 금액이 드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내용을 잘 모른 채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장에서 5천원 짜리 물품을 구매할 때에 따지는 시간과 인테리어 공사 5천만 원 계약을 체결할 때 따지는 시간은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진만 보고 이와 비슷하게 해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 방법, 자재의 동일성, 건축물의 상태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실에 연예인 사진 하나 들고 가서 이처럼 스타일링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은 편입니다.
만약 계약 체결 이후 공사 착공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할 경우, 최근 공사비가 급증하는 사태를 볼 때 공사를 의뢰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명한 업체이므로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덥석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도급금액 변경 조항에 따라 자재비 상승과 관련된 위험을 그대로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상황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공사 금액에 관한 약정만 하였을 뿐, 언제까지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미 발생한 변수들로 인해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언제까지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약정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변경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특정 시기까지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감정결과를 인용하면서 지체상금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갑과 을이 뒤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사의 종기를 맞추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인테리어 업자가 내미는 계약서에 무턱대고 사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먼저 작성하는 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공사에 대한 자신의 지식, 계약서 내용에 대한 숙지를 우선한 뒤 사인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상담을 거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치소 면회, 접견 때 녹음된다는 최근 기사(feat. 정유정) (94) | 2024.01.25 |
---|---|
인테리어 공사 대금 관련 분쟁(2) (95) | 2024.01.22 |
기자를 통해 익명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98) | 2024.01.15 |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4) (101) | 2024.01.11 |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3) (109) | 2023.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