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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인테리어 공사 대금 관련 분쟁(2)

by 지경공유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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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대금 관련 분쟁(1)

인테리어 공사 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건설 쪽 분쟁을 보다보면, 부동산 자산을 둘러싼 사회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개발 붐이 슬슬 잦아들고 있는지, 신축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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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공사에 해당하여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합의한 공사 내역에 포함되는 공사 내용이기 때문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도 많이 문제됩니다.

인테리어 업자들이 대부분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보니, 업계에 돌아다니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특약으로 '인테리어 전체, 소방완비, 환기시설 등을 본 도급계약금액에 포함한다'라고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금액과 기간만 중요하게 보고, 공사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면 계약서가 완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대기업 계열사로 있는 인테리어 업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인데요.

이런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필요한 공사니 무조건 해야 한다는 설명만 듣고 뭔가 추가적인 느낌(!)의 공사를 진행하다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얘기를 듣고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누구를 탓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아파트가 대부분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고 지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노후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목적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할 경우 어디서 건물의 눈에 보이지 않던 하자가 발생하여 어떤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할지 예측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도 이런 사정들이 발생하면 명확히 합의를 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사업자는 돈 안주면 공사를 안할텐데 어찌할 것이냐 하고 버티고, 도급인은 분명히 나름의 이의를 제기하고 금액에 관한 부분도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앞으로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공실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처럼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 부동산으로 리모델링하게 될 경우 이런 분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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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의 중요성은 여기서 발생하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분쟁에 빠질 가능성이 항상 적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순간입니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에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증거밖에 없습니다.

 

추가 공사와 관련하여 문제되었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바닥에 단차가 존재하여 평행하도록 미장공사를 한 부분이 인테리어에 포함되어 있느냐가 문제된 경우가 있는데, 최초 공사 계약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는 추가공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둘째로, 동일한 브랜드의 가맹점이 여럿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가맹점에 동일한 인테리어를 의뢰하였는데, 다른 가맹점과 다른 자재, 페인트 등을 사용한 경우 이는 이미 기존에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사용한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다른 자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로, 커튼월 시공과 관련하여 단열바, 3중유리, 시스템 창호 등을 추가로 시공한 경우 최초 견적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추가 공사로 본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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