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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무면허로 킥보드 운전하다 사고 내면 합의해도 처벌 받나요

by 지경공유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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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 출퇴근길 인도에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무척 많습니다.
게다가 배달 라이더들에게도 킥보드나 자전거가 주요 이동 수단으로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위험하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목격한 적 있었는데요.
실제 과실 비율이나 손해액 산정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항의가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현장에 대한 목격은 제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뒤로 제쳐두고 말씀드리면,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는 틈이 있으면 지나가는 것이고 자동차 운전자는 이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토바이 운전자들 중에는 차선과 상관없이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이동하여도 된다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고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안전운전이 최우선인데 지극히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운전자 중에는(일반 자전거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보도 블럭 위의 오토바이나 마찬가지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킥보드나 전기자전거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2021년 개정을 통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기자전거에는 전기로만 움직이는 Throttle 방식의 자전거와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PAS방식과 Throttle 방식이 결합된 자전거가 포함됩니다

(PAS 방식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통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하면 오토바이를 떠올리죠.
그런데 입법자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오토바이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할 때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하고, 
통행방법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할 때는 자전거로 취급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때는 오토바이보다는 가볍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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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법의 '차'에 해당합니다.

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합의한 경우에도 처벌받는지 여부입니다.
킥보드라 가볍게 생각했다가 상담을 받으러 온 뒤 좌절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운전면허 없는 사람(보통 미성년 자녀이거나 20대 초반의 성년이 많습니다)이

킥보드 업체에 등록하여 신나게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가 적용되어 합의하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물론 대물사고라 하여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에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 동시에 물건을 망가뜨리게 되면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대물사고만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과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나 의문이 들곤 합니다.
저 같으면 절대로 운전을 못하게 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 곳에서만 통행하여야 하고요.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합니다.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지만,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으로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당연히 내려서 킥보드를 들거나 끌고 통행하야 하고요.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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