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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기자를 통해 익명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by 지경공유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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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기자를 통해 기사화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대표적으로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이 인정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는 기자는 처벌되지 아니하지만, 기사 재료를 제공한 사람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에게 거짓된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마치 진실인 양 속였기 때문에 기자는 처벌되지 않고, 허위 기사 재료를 제공한 사람은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자들이 매우 좋아할 만한 판결입니다.

터무니없는 기사 재료가 아닌 이상, 기자들이 나름의 노력으로 확인하는 과정만 거친다면 취재원을 믿고 기사를 낸 이상 기자가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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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자가 취재원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기자를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기자가 끝까지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다면 자신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듯 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인터넷 신문에 근무하는 기자들에게 접근하여 허위 기사 재료를 제공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몰이를 하려는 얄팍한 수를 내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설령 발각되어 기소가 되더라도, 자신도 사실이라고 믿었다거나 공익성에 기초한 제보였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 미필적 인식이라는 법리에 의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재판부에 따라서는 충분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형 사유에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불리한 사정으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비밀이 지켜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적으면 명예훼손으로 문제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비밀이 생각보다 새어나오기 쉽고, 이해관계인이 많으면 그 중 누군가를 회유하여 기자와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누가 이런 사실을 흘렸는지 파악하는 수를 내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자존심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벌금을 납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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