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와의 일반 접견은 법에 의하여 녹음될 수 있습니다.
수용자, 수형자, 미결수용자는 법으로 엄연히 다른 개념들입니다.
미결수용자는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치소에 잡혀 들어간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이재명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이재명 국회의원은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되어 미결수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이해를 돕기 위하여 든 예시일 뿐, 정치적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니 오해않기를 바랍니다).
반면 수형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등에 갇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수용자는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수용자 중에는 사형확정자도 포함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와 일반인 사이의 접견은 녹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등이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법원의 재판 업무나 범죄 수사 등을 위해서 녹음 등의 기록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을 뿐, 청취하거나 녹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접견을 가서 치명적인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사건이 꼬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면회하기 전 녹음된다는 내용을 안내받았을 것이지만, 일반인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마치 보험 가입할 때 약관 동의하듯 전혀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짧은 면회 시간 동안 해야 할 말들을 생각하느라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면회가서 나눈 대화가 재판에 증거자료 혹은 참고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들은 대부분 변호사에게도 말하지 않은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최대한 변호사에게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 연인 사이에만 감춰놓은 이야기를 면회 과정에서 털어놓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래서 뭔가 잘 풀리지 않는 사건들의 경우, 접견 기록들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합니다.
분명 접견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 중에는 남편의 형량을 깎아보려고 아내가 피해자의 위증을 유도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접견 녹취록이 제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이겠지만, 결론은 매우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날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그 녹취록이 법정에 제출되자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직접 선임한 변호사에게는 최대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회를 갔을 때에도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도 문의하여야 합니다.
변호인과의 접견은 녹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전할 말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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