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금저축, IRP, ISA 등 다양한 투자 관련 계좌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본도 NISA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국 내 투자 붐을 조성하려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본을 벤치마킹하면서 고유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공부는 매일매일 해도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 연령을 기준으로 60대 이상이 가진 순자산이, 50대 이하가 가진 순자산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ELS 상품에 목돈을 투자한 사람들 다수가 2010년 이후 은퇴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드리기도 하였는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자식으로부터의 부양에만 전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60대 이상도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재산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재산이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금과 같은 금전채권은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없는 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그대로 상속인들에게 바로 귀속됩니다.
즉, 별도의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상속인 1명이 다른 상속인과 상관없이 혼자 은행에 가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바로 예금 지급을 청구하면, 은행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은행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알면서도 상속인 한 명에게 예금 채권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만큼 예금채권을 행사할 때, 이미 예금 채권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시장의 단기 금리만큼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MMF가 상속재산인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은 상속재산으로 MMF가 있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 도장을 들고 가서 일부 예금과 펀드를 환매하여 다른 상속인이 이에 대하여 은행에 항의를 하게 되었고, 자기 상속분만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자 은행이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될 때까지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진행된 소송입니다.
원심에서는 MMF 수익증권에 대한 상속인의 환매청구를 은행이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MMF가 주식과 유사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MMF를 한번도 거래해보지 않은 판사가 판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RP와 MMF의 투자 구조 차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식과 같은 특성에만 집중하여 실제로 MMF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예 생각조차 못한 것입니다.
다행히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상속인이 환매청구를 한 날을 기초로 산정된 기준가격을 심리하여 은행이 환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거래계에서 단체법적 성격을 가지는 의결권이나 장부, 서류열람권 등이 MMF에서는 사실상 행사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한 것입니다.
상속인의 억울한 상황을 그나마 해결해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여분, 특별수익 등이 확정되어야 하는 별도의 중요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원심이 특별히 기여분 등에 대한 심판이 길어지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것도 아닙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 나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상속인의 유언이 가진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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