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변호사들 중에도 출마하는 사람이 여럿 되고, 언론에도 선거 이야기로 도배가 되고 있는 걸 보니 앞으로 한 달은 뜨거운 선거철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 중 누군가 정치에 입문한다 그러면 되게 어려운 결정을 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법조인들이 출마하는 영역이 워낙 확대되다보니 주변에서 누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더라 하면 그냥 그런가 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선거에 출마하여 이름을 알려 광고 효과도 노리는 전략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일탈(?) 정도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는 법조계에 또다른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선거철에는 각종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그 고소 고발 사건은 생각보다 높은 난이도의 업무 처리를 요합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이 생각보다 광범위한 부분을 규율하고 있고, 법 해석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인이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였을 경우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워낙 많은 사건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처리하기 쉽게 정리되지 않은 사건들은 그 순서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투표율은 높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관심 정도는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철 전후로 변호사들이 꽤나 바빠지게 됩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각종 고소, 고발 의뢰 건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심지어 당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고소, 고발 의뢰 건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월 선거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 마무리하면서 빠르게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기소된 사건은 전국 법원의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것입니다.
공소시효의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고 해서 선거사범들은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법부에 존재합니다.
실제로 선거범에 대해서는 재판을 일정 기간 내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법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런데 공직선거법 관련하여,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당선무효형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 (?) 하다는 점입니다.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에 해당합니다.
조그마한 범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백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오히려 실제 재판에서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지만, 위반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벌금 90만 원에 처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단순 교통사고로도 벌금 100만 원 선고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거범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현재 경제 상황에 맞는 양형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판사도, 이왕 법원에서 한 번은 봐주기로 결심했다손 치더라도 벌금은 그래도 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부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한도를 벌금 1000만 원으로 올리면 당선무효가 되어야 하는 경우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당선무효가 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성은 이미 벌금 90만 원이 선고되는 것보다 높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도 오르고, 양형도 엄격해지고 있는데 공직선거법만 왜 아직도 벌금의 기준이 이렇게 낮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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