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중에는 지인 중 누군가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나왔다면서, 보석 가능성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석을 문의한다는 것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 현재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석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이야기는 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금보석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재판 도중 돈을 내고 풀려나오는 형태를 반영한 용어입니다.
당연히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체포된 경우는 아닙니다)에 대하여 법원이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공소제기 이후에는 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에 따른 보석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조건을 정하여야 하는데, 8호는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 외 유가증권 혹은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이는 SGI서울보증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갈수록 보석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벌들에 대한 병보석 특혜 논란도 그렇고, 보석 제도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어쩔 수 없이 보석 제도를 만지작 거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구속기간 제한을 넘어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심급별로 6월의 재판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다보면 증인 신문만 하는 데에도 1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사건이 없는 이상 그 피고인을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넌지시 보석 청구에 대한 힌트(?)를 변호인에게 던집니다.
직권으로도 할 수 있지만, 변호인에게 나름 일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이죠.
변호인은 눈치빠르게 법원에 보석 청구를 합니다.
법원은 기다렸다는듯이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냥 풀어주는 것보다는 조건을 붙여서 풀어줘야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더욱더 그렇죠.
이런 상황을 모르는 피고인 측에서는 변호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보석 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착각을 하곤 합니다.
어짜피 풀려나올 상황이었다는 점은 전혀 모르고 말이죠.
물론 병보석이 필요할 정도로 엄청나게 아프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재판이 길어져서 보석 허가 결정이 나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보석을 풀려나온 사람들이 재판 시작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러 나왔는지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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