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통한 유명 캐릭터에 관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근 논문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세계가 AI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하여 각국에서 AI가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이를 분석하고 있는 많은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기술적인 이해의 문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쟁점의 정리 문제 등 종합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논의하기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I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 낸 이미지가, 특히 유명 캐릭터에 한정하여, 저작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AI가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적법하게 확보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AI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지 등의 문제도 전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적법하게 데이터를 수집하였다고 전제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유명 캐릭터를 생성하였을 때 생성형 AI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 흥미롭게 읽은 논문은 매튜 새그 교수의 '생성형 AI를 위한 저작권 안전'이라는 논문입니다.
달리나 미드저니를 통해 여러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현재 생성형 AI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유명한 캐릭터인 스누피, 미키마우스 등에 관한 변형된 이미지를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 냈을 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저작권 캐릭터로 보호되는 부분에 관한 복잡한 설명은 뒤로 하겠습니다.
스누피, 미키 마우스처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유명 캐릭터는 생성형 AI에 스누피, 혹은 미키마우스라고 입력하기만 해도 아무리 변형적인 설명을 부가하더라도 스누피, 미키마우스로 보이는 이미지가 생성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일수록, 특징이 반복될수록 도드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입력창에 스누피, 미키마우스라고 특정된 명령어를 넣는 문제도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최근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영상을 생성하고 틱톡이나 유튜브에 올려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작권 대상이 되는 이미지를 생성형 AI를 통해 변형하여 영상을 만들 경우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조그마한 수익보다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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