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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단상

담당 변호사의 이직

by 지경공유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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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의뢰하였는데, 담당 변호사가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최근 근황과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면, 실제로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 변호사라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꽤나 복잡한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이 직접 연락을 수시로 주고 받으며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 증거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 의뢰인도 까먹었던 부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체 생략한 부분 등 사건을 처리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효율적인 대화를 나눌수록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 의지하며 사건 처리에 나서면, 이따금 상호신뢰관계를 뜻하는 라포라는 것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면식이 없는 담당 변호사와 라포가 형성되어 이젠 좀 마음의 안식(!)을 찾아가나 싶은 와중에, 갑자기 담당 변호사가 이직을 한다는 소식을 알려오면 의뢰인이 꽤나 당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법인에서는 다른 변호사로 교체하면 된다고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직하는 변호사가 계속 처리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담당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그리 단순히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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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비용 문제가 큽니다. 

기존 법무법인은 사건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 관계로 사임을 하더라도 반환해 줄 비용이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고, 담당 변호사가 이직하는 새로운 법무법인은 당연히 사건 수임료를 새로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소송복대리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도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비용이 어쨌든 조금은 더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 기존 법무법인을 그대로 둔 채로, 담당 변호사가 이직하는 새로운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협업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변호사들끼리 약간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법무법인에서 사건 수임을 꺼리게 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보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성공보수 등의 약정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요.

 

저도 최근 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같이 고생한 의뢰인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매우 큽니다.

그래도 다들 이해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금 이해의 폭을 키워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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