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는 New York Times가 Open 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세기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다 보면, 세계 각국에서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특허 출원을 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서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낸 그림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다는 이야기 등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가 Open AI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생성형 AI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수집, 이용하고, 사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질문에 대응하여 출력을 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매우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재미로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분야에 대하여 정리된 지식을 원할 때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업무 효율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많은 듯 합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우리가 현재 수준의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포스팅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미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을 지칭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은 자칫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주장 중 하나는, 뉴욕타임스의 유료 기사를 생성형 AI를 통해 사실상 무료로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Chat GPT에 "오늘자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 기사 좀 알려줘"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는 뉴욕타임스라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인 기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판결은 나와봐야 아는 것입니다.
Open AI도 공정이용, 고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 결과 초래 등 관련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일반적인 단어로 구성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키마우스라는 특정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단어를 입력하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여지를 제공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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