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할 때 의뢰인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중요한 문제가 소송비용입니다.
감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등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변호사 비용일 것입니다.
특히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소가라고 부릅니다)이 변호사 비용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을 청구하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5백만원을 지출해버리면 아무래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하면 일정 금액의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관한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법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비롯하여 하위 법령(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에 매우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소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이러한데,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보면 원하는대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부 승소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여 일부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80대 20 등 일정 비율로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했던 변호사 비용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면 변호사에게 이 부분에 관한 대응도 철저히 해달라는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판결'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에 변호사비용을 포함시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절차에 관하여 입법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대법원은 이를 유추적용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추적용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도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우선, 대법원 2022. 10. 14.자 2020마7330 결정은 민사조정절차의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도 산입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2021. 10. 15.자 2020카7667 결정은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6610 결정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최근 몇년간 급증하고 있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을 신속하게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 논거입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이 금액도 크고 매우 치열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승소하더라도 이를 소송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막연히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고 추측하지 말고, 진행하는 사건마다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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