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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단상

전세보증금과 보증보험 문제

by 지경공유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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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보증보험 회사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급증하였습니다.

 

전세자금 일부를 대출해 준 은행이 청구하든, 여유돈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지 못한 개인이 청구하든, 그 상대방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워낙 많이 접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정말 많이 이뤄지지만, 의미있는 방향으로 모여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도저도 못하고 회의만 거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여러 채널을 통해 전세자금지급을 보증해준 회사들의 재정 상황이 최악이라는 사정을 접하셨을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HUG나 서울보증보험이 자구책으로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속이 탈 정도로 너무 보험금 지급 청구가 거절되는 사건이 많다보니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여러 법무법인에 사건을 나누어주기가 바쁠 정도입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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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전세자금을 짜고 치는 고스톱을 통해 꿀꺽하려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모한 경우입니다.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사정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한 우선변제권을 상실시켰다는 점인데요.

임대차 계약 도중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사실상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사는 등으로 인하여 점유를 상실한다든지 등의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증보험 회사들의 자구책이 불필요한 불안 요소를 각 계약 당사자들에게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위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대답을 갑질하듯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례로, 지인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전세자금을 받지 못하자 HUG에 보험금을 신청했는데요.

여유돈을 가지고 전세자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라 직접 신청을 했고, 임차권등기도 마쳐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더니, 직원이 이 점을 문제삼으며 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보험계약자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전가한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면책 사유만 강조하려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돌린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는 계약상대방을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상황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HUG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감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계약 구조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신을 계약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미루면서 계약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금융 손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고 합니다.

한편으로, 국가가 용인한 법적 제도에서 발생한 문제를, 선량한 국민이 오롯이 홀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야 분쟁이 많아지는 것은 일거리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좋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의 분쟁은 쓸모없는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전세자금에 대한 금융 관련 문제라도 발전 방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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