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총선 때문에 온통 선거 기사가 도배되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래 기사가 제일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공사비 관련 분쟁이 최근 몇년동안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는 담합에 관한 의심도 꽤 큰 비중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공정위의 발표만이 있었을 뿐이지만, 관련 증거 자료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실제 문제가 생겼다고 보이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분양자들은 분노가 치밀어올랐을 것 같습니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84㎡ 기준으로 가구당 분양가 25만원을 더 부담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구 업체가 원가율 대비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데요.
실제 어디까지 이 부분이 분양가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죠.
소송에서 어디까지 증명이 가능한지도 관련 사정들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발주처를 보면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의 순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다는 방증인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삼성물산이 없었다는 점이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대형 건설사들이 상위권에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들, 그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비 관련 분쟁에 휘말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이 국민의 주거비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상황을 설명하며 자문을 얻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많은 주장들이 소송상 이뤄집니다.
우선, 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손해배상채권이 실권될 가능성도 있고요.
한편,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 되었다고 손해배상책임이 제한해 달라는 주장도 자주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되고요.
무엇보다도 담합이 적발되는 시점이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시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답합에 참여한 회사가 자주 하는 주장은 소멸시효 항변인데요.
10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향후 이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가장 많이 하게 될 공방 중 하나일 것입니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고요.
공사비 검증 절차가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법원에서도 이에 관한 판결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비 인상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건설사, 이를 지지하는 국토부 등이 시행사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공사비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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