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청약 철회 가능 여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꽤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나면 더 나은 혜택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충동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
이에 대한 환불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요.
그런데 얼마 전, 통신판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요금제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동통신사의 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에서 이러한 형태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지만,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할부거래 등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소비자 계약은
사업자의 적극적 권유 또는 비대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고려해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다시 그 체결 의사를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청약철회기간(통상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제한사유(17조 2항)가 있으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소비자 마음대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사유에는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사용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위와 같은 제한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으면 제한사유가 있더라도 소비자는 마음대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청약철회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단체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자가 잘못한 부분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2심판결은 소비자가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등을
이유로 소비자단체에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자가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청약철회권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 이행사실을 증명하여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여 개통된 후 7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 철회를 통지한다면,
이동통신사업자는 개통 후 일정 양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의 사유를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이상
철회가 유효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제한사유가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보통 단말기 지원금, 요금할인 등의 혜택 때문에 이동통신서비스 개통하면서
핸드폰 구매계약도 같이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 약정, 3년 약정의 이른바 노예계약으로 말이죠.
그리고 약정기관 경과 전에 청약 철회 하는 경우 위약금 혹은 할인반환금 명목의 돈을 받고는 합니다.
이에 관하여도 대법원은 위약금 등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그렇게 부과하는 것인지, 그러한 사유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하였는지
등에 관한 증명을 사용자가 해야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서
이에 관한 소송이 꽤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대법원 판결들은 아직 미확정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의 결론은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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