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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by 지경공유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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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확정되었는데 벌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일반인들이 통상 과태료와 벌금을 하나처럼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벌금형은 형벌로서 벌금형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벌금형이 활성화된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착하면서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세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소되는 피고인들 중 90% 이상은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피고인 수를 따지면 아마 100만 명이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 벌과금액(벌금, 과료, 과태료 합계)은 사법연감에 따르면, 3조 4천억 여원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하지만 벌금형의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마저도 현금으로 내는 경우보다는 노역장 유치라고 하여 몸으로 때우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베카리아는 "합리적 형벌이 유효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형벌이 확실하고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형벌이 내려지면 반드시 그 형벌이 집행된다는 확실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 보니 벌금을 내지 않고 잘 버텼다는 사람들의 무용담(?)이 구전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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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사무규칙'은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검사는 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의해 벌금을 납부하라고 할 것입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독촉서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를 독촉할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요.

18세 이상인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검거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할 수 있고요.

만약 소재불명이라면 지명수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검사가 아니라 집행담당직원이 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나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집행률이 낮은 큰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역장 유치는 구치소에 끌려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거리가 매일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방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구속된 것이랑 사실상 같다고 보면 됩니다.

벌금이 많아서 부담된다면 분할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사무규칙 제12조는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벌과금등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ㆍ음주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라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ㆍ결정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ㆍ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 또는 결정이 있으면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해야 한다. 

 

고액의 벌금을 일시불로 지불하기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벌금을 내고 나니 먹고 살 방도가 없어 또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고요.

잘못을 뉘우치고 벌금도 납부하여 새롭게 출발하려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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