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했던 사건들 중 형사 항소심 사건이었는데, 범죄 수익 추징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심 재판 진행이 아쉬운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공소사실 중 여러 부분을 다투다보니 3년 이상이 흐른 사건이었습니다.
관련된 피고인 수만 10명이 넘었고 증인도 10명 이상이 출석했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였지만,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 1명 때문에 1심 재판에만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재판을 같이 받는 이미 자백한 다른 피고인들은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심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다투던 부분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자백을 했는데, 한 달 뒤 선고된 판결에서 범죄 수익에 관한 추징금이 지나치게 크게 나와 버렸습니다.
게다가 같이 재판을 받았던 회사 직원들에게도 직원들이 받은 월급에 대한 추징금이 결정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퉜던 피고인은 자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면서 직원들에게 준 피해도 막심한데, 추징금까지 받게 되어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면서 항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자백을 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면 그 이후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아직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응을 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각종 특별법은 물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에 관한 추징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적용되는 법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범죄수익에 대하여 무조건 추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자백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징액에 관하여 별도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추징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판사도 이 부분에 관하여 실수를 하는 경우가 이따금 발생합니다.
추징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수익을 얻게 된 경위, 순수익 산정에 공제해야 할 비용들 등에 관하여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든지 혹은 관련 법리를 헷갈려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는 경우 양형에 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도, 추징에 관한 판단은 바뀌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1심에서 변호사가 제대로 대응하였다면 항소심까지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 수익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관한 주장 외에도,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범죄 수익으로부터 얻은 것이라 하더라도 대표자로부터 추징할 것이지 직원들로부터 별도로 추징할 것은 아니라는 주장 등을 하였다면 굳이 항소심까지 갈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추징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이 부분에 관하여 반드시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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