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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피의자로 체포된 경우 가족 면회 가능한지 여부

by 지경공유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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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경찰이 가족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피의자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경우, 무작정 경찰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면회를 제한하면서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가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볼 수 있으니 그나마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뭔가 조짐이 좋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해 둔 경우라면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니 크게 당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속수무책으로 가족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체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족들은 경찰서에서 왜 만나게 해주지 않느냐 매달리는 것 외에는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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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면회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의해 가지고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은 '접견교통권'이라는, 변호인 아닌 사람 즉 가족 등과 면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면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가족 등에게 도주할 수 있는 물건을 달라고 하거나 공범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도 있으니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 면회 제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경찰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경찰이 스스로 면회 제한을 결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아주 단순한 사건이 아닌 이상 대부분 경찰은 면회를 금지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수사하기에 48시간이 매우 짧다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가족들이 면회 제한에 대하여 법원에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체포 시간이 매우 짧아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체포 시간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면회를 제한하더라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라 가족들이 꼭 지금 사용해야 한다는 물품은 경찰에 넣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1조 단서).

의류, 먹을 것, 의료품 같은 것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아도 유치장에 넣어줄 수 있고 경찰이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경찰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가족이 체포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체포 이후의 사정을 자세히 알기란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체포된 피의자의 다른 사건을 수임하고 있더라도, 체포된 사건에 관하여 수임을 하지 않은 이상 변호인으로서 자유롭게 면회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도 수사받고 있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이상, 경찰에게 부탁하여(사건 수임 때문에 그렇다는 등의 핑계) 겨우 만나는 정도에 그칠 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수사기관이 녹음할 수 없는 비밀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뭔가 불리한 이야기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체포 단계부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등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재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론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에 해당한다면 국선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청구시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점은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사법연감의 자료에 의하면, 체포, 구속적부심 청구시 석방률은 2017년 14.3%에서 2021년 5.7%로 매년 감소 중입니다.

그나마 변호인을 선임하였을 때가 선임하지 않았을 때보다 2021년 기준으로 6% 더 높습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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