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새마을 금고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시 유의점입니다.
나홀로 재판을 하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받을 돈이 몇 백만 원에 불과하여 변호사 쓰기 곤란한 경우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돈 줘야 할 사람이 없다고 버티거나 혹은 엄한 곳에 돈을 써버린 후에 안 썼다고 우기거나 그외 별의별 이유(이혼하는 경우 등)로 상대방 계좌 거래 내역을 봐야 할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혼자 재판을 진행하는 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내가 증명하냐고 억울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제도가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재판을 진행할 때 어느 한 쪽에 유리한 진행을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변론주의입니다.
변론주의에는, 쉽게 말하자면, 재판 중인 어느 한 쪽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법원이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아무리 한 쪽이 딱해 보여도 '이런 사실을 증명하려면 이러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라고 친절하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유리한 방법을 스스로 알아내어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딱 잘라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신협(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하여 주는 이유도 있고, 친한 사람들이 동네에서 영업으로 아는 어르신들을 많이 끌고 가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끼리 소송에서 돈 거래로 문제되는 경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금융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와 전국의 각 신협 혹은 새마을금고가 별도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나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신청한다고 하여 중앙회에서 알아서 전국의 각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연락해서 계좌 정보를 알아다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할 때, 신청하는 사람이 대상 계좌가 어느 지점에서 개설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를 알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중앙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설 지점을 알 수 없는 경우 중앙회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서, 계좌가 개설된 지점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별도로 하면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아쉽게도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는 개설지점을 알려주는 입장인 반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알려주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확인되는대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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