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 출금 청구할 경우 필요한 서류 알려드립니다.
공탁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서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부모님 앞으로 누군가 갚을 돈이 있는데 부모님 소재를 알지 못하여 공탁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이런 사실을 몰라서 공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이 공탁금을 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공탁 관련 포스팅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역시 이런 간단한 부분이지만 필요한 서류가 각각의 경우 별로 소개되어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워서 답답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는 인터넷에 널려 있지만 검색을 하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AI가 그 연결지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하는 시기가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절차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포스팅을 올리는 것이 마치 생계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절차를 대행하는 수수료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잡설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피공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이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전호주의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예외적으로 호주상속과 법정 분가된 경우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3.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한 명이 전부의 것을 청구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위임장에서는 상속인들이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위임장을 여러 장으로 작성할 경우 법원마다 다르기는 한데 위임장에 상속인 모두의 인감도장으로 간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법원에 출석한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공탁금이 천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5. 만약 공탁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공탁통지서도 들고 와야 합니다.
6. 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ex. 영주권자)에는 위임장, 우리나라에 등록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 초본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 등이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7.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ex. 시민권자)에는 상속인의 제적등본, 폐쇄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및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ex. 시민권을 준 미국 등)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주소증명서류(본국 공증인이 공증한 공정증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만약 성명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 전후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정증서] 및 이것에 대한 영사관의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번역문
위 서류는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기본 서류에 해당합니다.
사건에 따라 별도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해야 하는 법원 공탁계에 직접 전화하면 친절히 알려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전화해보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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