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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피해자들이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 행사할 경우 문제

by 지경공유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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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책임보험자가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여럿 있었는데, 한 임차인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임차인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잘못을 한 임차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상법 제724조에 따라 임차인이 가입한 책임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한도 내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대상 판결의 주요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꽤 유의미한 정보에 해당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위 사안에서 책임보험회사는 피해자들 중 일부만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자, 다른 피해자들도 있기 때문에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할 수 없다고 소송 과정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에 그러한 근거 규정을 둔 적이 없다, 피해자의 신속 확실한 구제를 위해 마련한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오히려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책임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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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책임보험회사는 피해자들 중 일부라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다른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 행사가 있지 않는한 청구하는 금액을 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에 관한 판단을 한 시기는 2017. 5.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2023. 4.경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발빠른 책임보험회사는 유불리를 판단하여 약관에 관련 조항을 넣고 고객에게 이에 관한 설명,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분쟁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럴수록 적어도 법원이 결론을 내려 준 부분은 무조건 먼저 챙기고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사고로 인하여 재산이 사라지는 등의 절망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그리고 그 사고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하였다면 책임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누구보다 재빠르게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움직여야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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