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중 불법 촬영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불법 촬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폭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죄목은 각기 다르지만, 박사방 사건(여기서 유출된 영상을 사고 팔았던 수많은 후속 범죄자들도 전국에 엄청 많았습니다)도 있었고, 재벌가 자제가 직원과 공모하여 성행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외장하드 등에 소지하고 있었던 사건도 있었고, 대구 학원강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언론의 이목을 끈 사건들 말고도 전국적으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불법 촬영이 껴 있는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불법 촬영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지 여부가 재판 중 가장 많이 다투는 것 중 하나입니다.
주로 촬영 당시 연인이었으므로, 혹은 연인이 아니더라도 합의하여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을 변호인이 가장 많이 하는데요.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추정적 승낙, 그러니까 정황상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제일 많이 합니다.
영상이 남아 있다면 판단이 비교적 쉽겠지만, 대부분 영상을 삭제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둘 사이의 관계를 각종 증언들을 통해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변호인의 역량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촬영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히 동의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요소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들을 보면, 법원의 판단 기준이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합의하여 촬영한 것이라도 후에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처벌받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0. 5. 19. 개정되어 촬영물 원본 뿐만 아니라 복제물을 유포하여도 처벌받고, 촬영 당시 동의하였더라도, 후에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어 함부로 유포하면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팔았든, 공짜로 제공하였든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받은 사람이 촬영한 사람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받습니다(2018. 12. 18. 개정법에 따라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 합의 하에 촬영하였더라도, 후에 상대방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복제물 포함)을 유포한다면 처벌받습니다.
연인 사이에 자기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는 애정 행각을 벌였는데 후에 상대방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복제물 포함)을 유포한다면 처벌받습니다.
돈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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