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체포 상태로 조사받는 도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 관한 절차입니다.
최근 약 10년 동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안이 매우 줄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사실상 발부하는 형태나 다름없었고, 법원은 이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그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권한이 집중 조명되면서 제도가 정비되었고, 검찰이 이에 관하여 엄청난 반발을 하였지만 헌법과 사회의 요구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화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전에는 일단 경찰이 체포부터 한 뒤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이제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일단 경찰서에 출석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속 도망다니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경우 정도가 되어야 영장을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체포를 하지 않다보니 수사를 하면서 경찰이 피의자를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도저히 계속 사회를 활보하게 둘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경우도 많은 듯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에게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대응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이 아직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변호사가 수사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영장청구 실질 심문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얘기해주는 것만을 믿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의뢰를 할 경우 조사받으면서 제시받은 증거,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불리한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입니다)을 빠짐없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의 심문예정기일 통지를 받고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청구 실질 심사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청구하였고, 심문예정기일이 언제라는 사실을 문자 및 전화로 알려줄 것입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은 피의자가 법원에 순순히 출석할 것인지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 입니다.
그래서 심문예정기일에 경찰서로 와서 자신들과 같이 법원에 출석하면 된다고 통지를 하곤 합니다.
법원으로 직접 가겠다고 하여도 상관없습니다만, 아주 법원이 친숙한 분이 아닌 이상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본 적도 없는데 홀로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경찰서로 가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통지하면 경찰이 변호사와 직접 통화하면서 그 부분에 관한 확인 절차를 계속 밟을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면, 경찰서로 그냥 가는 것이 속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찰서에 출석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약 30분 정도 전에 면담을 통해 간단히 변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매우 촉박한 시간이기는 하나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 국선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였든, 선임하지 않았든(국선변호인을 뒤에 선임하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판사도 의견을 들어보고 기록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경찰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법원의 결정이 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주 복잡한 사건이 아닌 이상 보통 오후에 심문을 마치면 그날 오후 8시 전후로 결정이 나는 듯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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