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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선원 근로자의 근로시간 문제(선원법 관련)

by 지경공유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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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이 적용됩니다.

선박은 육지와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선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보니,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실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만) 당시 상황에 맞추어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결정을 내려 소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는 경우가 왕왕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근로기준법도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선원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선원들에 대하여 별도로 근로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는 선원법을 제정해 놓은 관계로 더욱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듯 합니다.

근로기준법도 어려워 해석이 분분한데, 해양 관련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원법에 대하여 조문을 아는 수준의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능통한 전문가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하여 몇 가지 질문 사항들이 의뢰를 통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포스팅 지면 상 근로 시간에 관한 두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기 시간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과 같은 조문이 선원법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기시간에 관한 판례 법리가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것이므로 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는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선박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선원들은 대기 중 아예 쉴 수 있어서 휴식 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것이고, 휴식 시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박 내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식 시간을 전부 대기 시간으로 보아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일률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판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박하여 있는 선박에 있더라도 쉽게 외부로 나갈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대기 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면 대기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과 달리 선원법에는 근로시간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선원법 제160조의 적용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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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시간외 근로에 관한 문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근무로 나누어 시간외 근로를 규율하고 있지만, 선원법은 하나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합의에 의한 시간외 근로 이외에, 선박소유자가 시간외 근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박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보통 설명하는데요.

항해 당직 근무를 하는 선원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의 시간외 근로 명령권한이 인정됩니다.

의견이 나뉘지만, 선원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해진 40시간외에 합의로 16시간을 1주 기준으로 더하더라도 선박소유자가 추가로 당직 외의 업무를  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실무례인 듯 합니다.

그래서 56시간 외에 추가로 업무를 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법 제60조 제6항은 긴급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시간외 근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상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식시간을 취하고 있던 선원에 대하여 명령한 경우에는 보상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위와 마찬가지로 시간외 근로 시간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벌하는 규정 - 168조 -이 있고, 근로 시간을 적은 장부가 없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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