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부수처분과 관련하여 몇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범죄 관련하여 징역이 선고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부수처분이라고 하여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로 선고하면서 추가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려지는 것들입니다.
부수처분에는 크게 검사가 청구하지 않아도 성범죄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내려지는 부수처분(피고사건 부수처분이라고 합니다)과 검사가 별도로 청구하여 내려지는 부수처분(독립사건 부수절차라고 분류됩니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검사의 청구 없이도 내려지는 부수처분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이 재량 혹은 기계적으로 내리는 부수처분인데요.
여기에는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수강·이수명령, 보호관찰·취업제한명령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수처분들은 마련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법이 수시로 바뀌는 통에 법원에서도 정확한 법적용을 위해서 매년 이에 관한 연수 과정을 열고 매뉴얼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를 담당하는 재판부에서는 부수처분에 관하여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당연히 판단에서도 징역 몇년을 선고할지 고민하는 것 만큼 어떻게 부수처분을 내릴지도 고민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부수처분이 가지는 효과는 엄청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고 형사기소되는 과정에서 검사가 위치추적 혹은 치료감호, 약물치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이상 부수처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 해주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의뢰인들이 부수처분에 대하여 둔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내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수처분이 가지는 효과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백하면서도 부수처분은 내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칫 이 부분을 모르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하나마나한 변론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죠.
부수처분을 적절하게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은 양형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도 변호사에게 반드시 부수처분에 관한 의견을 강하게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신상정보 등록은 거의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편입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공개, 고지명령입니다.
요즘 어플로도 성범죄 신상을 알려주는 것들이 보이던데요.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 성범죄의 경우 공개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 신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더라도 사회 일반에 내 성범죄 전력이 공개되는 것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이 부분 부수처분에 관하여 의견을 분명히 피력해야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반드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취업제한명령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는 범위가 다른데요.
생각보다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특히 교사, 학원강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실상 지금까지 습득한 능력으로 직업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강, 이수명령, 보호관찰명령이 있습니다.
수강 이수명령은 시간 별로 부과가 되는데 사실 크게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이 같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보호관찰이 내려질 경우 준수사항이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특히 피해자의 경우 이 부분에 관하여 미리 재판부에 자신과 관련된 요청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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