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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피고인 보석, 피의자 보석 신청 관련

by 지경공유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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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고인 측으로부터 보석 신청을 의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 1심 재판을 받다가 구속된 경우, 1심 판결을 받으면서 법정 구속된 경우 등 단계마다 보석 신청을 의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이 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하게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한다든지, 휴직을 길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가족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든지 등의 다양한 이유로 반드시 보석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 상담을 받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보석이라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법원이 재량으로 보석 결정을 해 주지 않는 이상 수사 단계에서 더 이상 보석 신청을 할 제도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만 인정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으면 관할 법원에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명해달라고 의견을 밝히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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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면 피고인 보석이라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이 제외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10년이 넘는 죄(예를 들어 살인죄)를 범한 경우, 누범이나 상습범인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병보석'이라는 피고인의 중대한 질병을 이유로 한 보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들을 대상으로만 병보석이 이뤄진다는 비판이 많아서, 요즘에는 대부분 병보석을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70대 고령으로 잘 걷지 못하는 경우에도 병보석을 해주지 않는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구치소에서 도저히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정도의 진단이 나와야 병보석이 이뤄지는 듯 합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지만 징역형이 1년 이하여서,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법정구속되자마자 보석 신청을 해달라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설령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석 신청을 심리하는 2심 법원은 법정 구속되자마자 아직 재판도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보석 결정을 해 줄리가 없습니다.

물론 아주 아프거나 하여 구치소에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받아줄 수도 있지만, 이런 예외적인 사정이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 기각 결정을 받게 될 입니다.

 

보석 결정을 받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부정적일 것이니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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