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 등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을 경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오피스텔 분양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에 관한 부동산 투자 감각을 키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거주 목적인지, 갭투자 목적인지 그리고 자금 마련에 대한 여유는 있는지, 분양 사업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되는지 등 무수히 많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분양을 받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분양을 받겠다고 결정을 하였다면 계약서에 시행사(위탁자)가 이자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이를 위반할 경우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는지, 그리고 대출을 받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신탁회사의 지정 계좌에 대출금이 납입되는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후 대출이 실행될 경우 은행에 어느 계좌로 대출금이 납입되는 것인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직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간혹 시행사 명의로 대출금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분양사기를 노리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행사는 신탁회사에 사업에 관한 권한을 넘긴 상황이므로, 실제 분양 업무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분양 사업에 관한 돈을 시행사가 직접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양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기 형태이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지만 분양을 완료한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하여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행사가, 더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마치 사업이 조만간 완료될 것이라고 홍보하는 경우가 주로 사기가 성행하는 때입니다.
원래 분양가보다 매우 싼 값에 팔겠다, 잔금 대출 알선해주겠다, 이자는 시행사가 내겠다 등 각종 유혹을 통해 분양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면서 신탁회사 통장이 아닌 시행사 통장으로 돈을 받는 형태입니다.
분양 사업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형태입니다.
미분양된 회사 물건을 싸게 팔겠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쓰다보니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아지는 듯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4) (101) | 2024.01.11 |
---|---|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3) (109) | 2023.12.29 |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1) (92) | 2023.12.21 |
피고인 보석, 피의자 보석 신청 관련 (84) | 2023.12.13 |
민사 소송에서 증거 보전 절차 (68) | 20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