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말도 되지 않는 청구 혹은 오로지 나를 괴롭히기 위한 청구를 한다면, 소송비용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소송 기술 중 하나입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신청은 남발하는 소송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피고를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제출한 서류 등에 비추어 볼 때 말도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피고가 이기더라도 소송비용 조차 회수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겁을 줄 목적으로 무조건 소송을 걸어온다면, 소장을 받고 나서 법원이 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에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송 중간에라도 원고가 피고를 괴롭히기 위해 소가를 갑자기 터무니 없이 확장하는 경우라면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고가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요긴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어이없는 소장을 받았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면서 우선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신청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수임을 의뢰하고 싶다는 요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는 만큼 상담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가 이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떠보면서 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향후 법원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신청이 아주 많이 받아들여지는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터무니 없는 청구를 하고 싶다며 상담을 오는 의뢰인에게 이 부분을 분명히 설명하여 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법원이 충분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임료를 지출하였는데, 국가 등이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주는 관계로 의뢰인은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미 사실상 패소를 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나마나 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수임료도 날리게 될 텐데, 그럼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냐고 말입니다.
물론 국가 등이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소송수행자(국가에서 공무원 중 소송을 수행하도록 특정 공무원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들이 이런 제도를 제대로 알지는 못한 현실이므로 복불복(?)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남발하는 것이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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