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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민사 소송에서 증거 보전 절차

by 지경공유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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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가 사라질 것에 대비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보전 절차는 민사소송법 375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소송을 시작한 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거의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거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현재 상태를 보존하기 어려운 상태(신체의 상처, 건설 중인 건물 등)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미리 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증인이 어디론가 떠날 우려(이민, 유학 등)가 있거나 아플 경우(고령, 지)를 대비하여 미리 증인 신문해 달라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건축 조합과 같이 총회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시시비비가 있다면 증거보전 절차를 거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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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청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정을 거치는데 필요한 비용, 증인을 출석시키는데 필요한 비용 등 법원이 알려주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면서 소송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정하지만, 일단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CCTV 보전신청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직접 확보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법원을 통하여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하거나 증거보전 신청을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막상 이런 절차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상담을 통해서라도 미리 증거 수집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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