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 없도록 권리는 박탈하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 중 저작권법을 주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근무하던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바쁘실 것 같네요..
저작권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기도 하고, 다소 답답하기도(?) 한 부분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각자 종사하는 영역에 따라 바라보는 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IP를 확보하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같은 회사들은 나름의 투자를 통해 그에 관한 최대한의 권리, 사실상 모든 권리를 확보하려고 시도합니다.
지식재산권법은 경쟁법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 정말 많습니다.
IP는 누구나 이를 독점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법이 문제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안과 같이 저작물을 사면서 그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계약 형식이 사실 이 바닥에 정말 많습니다.
대기업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여 모든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항을 반드시 넣으려고 하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로는 기욤 뮈소의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라는 소설을 영화라는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을 2차적 저작물 작성이라고 합니다.
강풀의 웹툰을 원작으로 이번 디즈니에서 드라마로 만든 '무빙'도 같은 예입니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이 생각보다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연의 기획안을 원저작물로 보아 그를 바탕으로 공연되는 작품을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관련 판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엄청난 비판들도 존재합니다.
영화 시나리오의 기획안으로 약 70~80페이지 가량의 트리트먼트를 정성들여 만든 것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트리트먼트는 그 이전 단계의 기획안 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를 보더니 영화로는 너무 짧을 것 같아 드라마로 한 번 구성해보자고 제안하면서 이에 관한 저작권을 결국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가를 구하여 드라마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때 드라마는 2차적 저작물일까요 아니면 원저작물일까요
사실 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모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안이라서 저작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기획안이 아이디어를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지만 다른 요소(연기, 음악 등)들과 결합한 결합저작물 혹은 분리될 수 없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저작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적 저작물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공정위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한 제한도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사들인 자들의 남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출발점을 좀 달리하여 이해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문만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해서 정확한 포인트를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을 말씀드리자면,
권리라는 것을 미국과 우리나라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출발이 다른 것부터가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 같은데요.
우연한 기회에 미국의 드라마 판권에 관한 계약을 보게 되었는데, 사고 파는 권리의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소송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퍼블리시티권인데요.
우리나라 하급심에서도 이에 관한 인정 여부가 아예 나뉘는 것처럼(논거도 매우 극단적입니다), 구체적인 권리의 범위 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계약의 형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쟁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계약의 불공정성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 제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아직 이 문제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시각은 계약의 불공정성에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단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치소, 교도소에서 면회할 때 녹음됩니다. (35) | 2023.10.04 |
---|---|
재판 기간 (11) | 2023.09.27 |
부부 사이에 가족 행사는 각자 알아서 한다는 합의(이혼 소송 관련) (3) | 2023.09.25 |
형사 재판 관련 어려움(최강욱 전 의원 판결 선고를 바라보며) (0) | 2023.09.19 |
부동산 등 자산 가치, 법인 회생 신청 급증 관련 (0) | 2023.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