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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단상

재판 기간

by 지경공유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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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등의 질문을 상담 말미에 꼭 받습니다.

소송에 관한 상담을 마무리 할 때 쯤이면 항상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답변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민사소송부터 생각해보겠습니다.

새롭게 들어가는 사건(법조인들은 신건이라고 합니다)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고 3개월은 최소 기다려야 재판 기일이 잡히는 편이라 바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4개월에서 5개월은 있어야 판결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툰다면 재판 기일을 또 잡아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감정 절차라도 거친다면 한없이 길어지겠죠.

매년 2월 재판부 구성이 바뀌는데, 담당 판사가 바뀐다면 바뀐 판사가 새롭게 기록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더 늦어질 것입니다.

1심에서 최대한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제출하는 절차까지 생각한다면 최소 1년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심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예측이 가능한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최대한 한 번의 재판 기일에서 마무리를 지으려는 자세를 취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1심에서 지고 항소심에 임하는 당사자는 어떻게든 다른 주장들을 해보려고 하지만, 특별히 새롭거나 1심이 뭔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한, 바로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뒤 첫 재판 기일이 잡히기까지도 최소한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사건이 많이 밀린 지역은 6개월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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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구속 사건과 불구속 사건으로 나눠봐야 합니다.

우선 구속 사건은 법에 규정된 기한이 있어서 재판 기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사람이 기소된 경우 1심에서 구속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항소심, 상고심도 마찬가지라서 최장 1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 6개월 동안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고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측에 보석 신청을 유도하여 감시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들어갔다면 아무리 혐의를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6개월 내에는 재판이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구속 사건은 처리 기한이 따로 없어서 재판 기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백한다면 바로 끝나서 한달에서 두달 사이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혐의를 다툰다면 증인을 얼마나 신청하느냐, 검증 등의 절차를 거치느냐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다 중간에 법정 구속되느냐 등에 따라 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에는 2020년에 기소되어 아직까지도 1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선거범죄와 같이 처리기한을 정해놓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할 때마다 재판 기간을 묻는 분들이 많아, 아주 거칠고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 참고만 하여 주세요.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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