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각종 채널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논쟁 중 하나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것인지 상승할 것인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공급 부족이냐 과잉이냐, 금리 하락이 이뤄질 것인가, 경기 부양이 가능한 것인가 등
엄청난 이슈들 사이에서 각자의 논리로 무장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매우 흥미롭고 바람직하여 보입니다.
건전한 사회는 논쟁이 활발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아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포퓰리즘의 폐해를 경고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에게 민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경제적 선택의 기초를 마련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전문가가 아니지만, 얼마 전 친한 변호사, 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 자산을 지켜야 할 지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지점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한 법인의 회생 신청이 법원에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다는 소식입니다.
10여년 전부터 개인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하여 법인을 만들고 판매 및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폭증하였습니다.
다주택자를 피하기 위함도 있었고, 절세의 문제도 있었고, 대출 받기 쉬운 부분도 있었으며
법인을 만들어 여러가지 비용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급증하였고, 은행에서는 부동산이라는 담보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쉽게 대출을 하여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법인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3~4년 전부터 깡통 법인, 위장 법인이 늘어가면서 부동산 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을 만들더라도 은행에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려고 사업체를 세워 법인 통장을 만들려고 시도해 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 법인의 대출금에 대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다보니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법인의 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기간 동안에도 부동산 가치는 계속 상승하였죠.
법인의 현물 자산 가치는 계속 상승하였으나, 부채도 쌓여갔고
유동성 현금이 모자라 회생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 입장에 이런 사건은 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인의 회생 신청 서류는 하나같이 자산 가치가 분명하니 회생 신청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속내는 장래에 부동산 가치가 오를 것이니 법인을 계속 유지하게만 해주면 부동산을 적당한 시기에 팔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회생 신청에는 절대로 이와 같이 쓰지 않습니다.
법인의 운영 의사를 아주 강력하게 피력하여 법원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법원도 이 사정을 모르지 않지만, 의도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열이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시도때도 없이 기일을 잡아서 변호사들을 오라고 한답니다.
사소한 화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법인들이 우후죽순으로 파산에 이르기 일부직전인 사정을 듣고 나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은 한 발짝 느리지만 그래도 삶에 분명히 중요한 지침을 준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죠.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안 되겠지만, 그 전에 제 자산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ㅎㅎ
특히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수많은 분들, 요즘 같은 시기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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