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추징에 관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 피고인들이 굉장히 당황하곤 합니다.
보통 유무죄를 다투거나, 양형에 관한 자료를 내느라 정신없이 소송에 임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추징액이 많이 나와서 당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집행유예라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지만, 추징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나왔다면 또다른 의미로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질문은 항상,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시효가 완성되나요? 입니다.
형법 제78조는 추징의 시효는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7년 12월 이후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워낙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추징을 집행하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힘들어서 3년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추징이 형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형법은 추징을 부가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벌도 규정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태도가 문제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민사적인 추징이 이뤄지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어쨌든 추징은 5년의 시효가 경과하면 집행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형법 제80조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어서, 검사가 추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하여 강제처분(주로 압류)을 5년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주기적으로 하여 추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7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5년의 기간은 엄청나게 긴 것 같으면서도 생각해보면 또 금방 지나가기도 합니다.
동일한 고통의 시간이 계속 반복되기에는 짧으면서도 매우 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요즘 사회에서 그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고 살기에도 힘든데, 추징액 낼 여유가 어디 있냐면서 일단은 버티겠다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특히 분할납부 혹은 납부연기 신청을 검사에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추징액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시효를 지나치게 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하루를 버티는 것도 다들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또다른 위법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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