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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단상

구속 재판 중 보석 허가를 받는 경우

by 지경공유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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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에 대한 금보석 문제

의뢰인 중에는 지인 중 누군가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나왔다면서, 보석 가능성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석을 문의한다는 것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 현재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는 경우

jsmtown.tistory.com

구속되어 재판 받는 중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는 중, 아직 판결도 선고되지 않았는데 풀려나온 부분에 집중하여 보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작성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최근 이에 관한 기사가 하나 더 나왔길래 가져왔습니다.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구속 7개월 만에 보석 석방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씨 협박 사건 관련,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현직 의사가 구속 7개월 만에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1

www.newsis.com

형사소송법은 1심법원에 기소한 날부터 6개월까지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라는 취지에서 정한 규정입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투는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특정 부류의 범죄는 무죄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재판 기간이 6개월을 넘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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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있습니다.

모두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많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 증인들의 증언도 불일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성범죄 중 친밀한 관계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범죄 같은 경우에도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 않아서 심리를 진행하는데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범죄들은 피고인 측에서 일단 죄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재판부가 누구 말이 맞느냐를 확인한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을 부르려고 해도 증인 소환장을 보내야 하고 이를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송달받아야 하는데, 우편 시스템 하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1회 공판기일 후 아무리 빨라도 1달 이내에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다보면 구속기간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위 뉴스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검사가 구속기간 경과 통지를 하고, 당연히 법원도 사전에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석 신청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도 상담 과정에서 구속기간이 경과하도록 재판을 길게 끌어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습니다.

여러 전략을 통해 재판을 최대한 길게 끄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허나 예전처럼 몸이 아프다는 전략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런 기사들이 슬슬 나오는 것을 보니 구속기간에 관한 논의도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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