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건축비 폭증 등의 이유로 분양 사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계약서에 사인을 할 떄 예정되었던 준공일 및 사용승인일이 계속 늦어지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공사가 아예 진행되지 못했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시기가 오니 공사비용이 말도 안되게 증가하였고 게다가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평당 건축비용이 천만원을 돌파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시행사(위탁자)가 이자를 대신 내주고 있지만, 이를 대출해준 금융기관에서도 준공이 예정대로 되지 않아 준공될 때까지 대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출이율을 높여야 한다고 시행사를 압박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행사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공사 현장을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완성시키고, 경기가 회복되길 기다리면서 광고를 잘하여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는 전략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준공예정일이 지났지만,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에 사인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때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일수록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은 사실상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 문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서에 사인을 한 사람이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변호사들도 은행에 가서 대출 서류든 투자 상품에 대한 서류든 사인을 할 때 은행 직원이 내미는 서류 잘 안읽고 사인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과는 달리 국가가 안전장치를 둔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준공예정일이 시행사의 귀책으로 미뤄질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위약금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일단 공사가 잘 되고 있으니 사인은 해줘야 진행될 것 같아서 시행사가 내미는 대출 연장서류 등에 사인부터 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분양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해제할 수 있을까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의뢰합니다.
서류에 사인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대출 연장서류에 사인을 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이라도 해 보았다면, 허무하게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날려버리는 경우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대출 연장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사실상 공사가 늦어지는 것을 용인하고 그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그때까지는 일단 기다려야죠.
변호사 상담이 그리 어려운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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