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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4)

by 지경공유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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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3)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2)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1) 사업구조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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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받고 잔금을 지급하기까지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았다면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받은 호실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회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아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의뢰인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금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직접 납부한 것이고, 신탁회사가 다른 곳에 유효하게 이중매매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잔금만 납부한다면 자연스럽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것이라면, 세입자를 구하여야 월세를 받아 대출 이자를 감당하든, 전세금으로 잔금을 대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아직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시행사가 설명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업 구조의 특성상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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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면, 시행사는 잔금이 납부되어야만, 확정적으로 한 채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잔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잔금만 납부되면 그다음부터 대출 이자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납부할 것이므로 그때까지만 이자를 납부하면서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세입자를 빠르게 확보하여 잔금을 납부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임대차 계약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특약이 임대차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것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행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분양자가 잔금을 확보하는 데 시행사가 협조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에 시행사가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행사의 이 부분에 관한 협조 의무는 분양 계약에서 다소 부수적인 의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양 받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지만, 그 결정 이후 실제로 사용승인을 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도 꽤 험난한 여정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이슈가 뇌관으로 작용하는 시기에는 사업이 난파되지 않기를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 상태, 자신의 자금 상황, 시행사의 자금력 등을 꾸준히 추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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