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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이혼 조정 절차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1)

by 지경공유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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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혼을 결심하셨나요. 

이혼은 여러모로 상처가 되는 일이지만, 그러한 상처를 내 인생에 스스로 내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이혼을 결심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용하는 이혼 조정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고자 결심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협의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한 뒤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법원에 가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협의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판사가 아니라 판사 일이 너무 많아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측면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적인 법원 공무원들 중 일부에게 부여한 직책입니다.)의 확인서 등을 교부 받아 구청 등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판사가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한 협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자녀가 없다면 대부분 사법보좌관들이 기계적으로 이혼 의사 확인하고 도장 찍어서 확인서 발급해주는 것으로 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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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말 박터지게 싸우고, 감정상 이혼 쉽게 안 해 줄 것이다, 재산 분할 더 유리하게 받을 것이다, 위자료 더 받아낼 것이다, 불륜 증거 잡아서 상간남, 상간녀에게도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것이다 등등 온갖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거치게 되는 재판상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재산 문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을 같이 하게 됩니다. 

변호사들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성공 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원하는 수치에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재산을 분할 받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분야가 되기도 합니다. 

소송을 가게 되면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난장판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재판상 이혼은 어쩔 수 없는 소송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별의별 공격을 다하는데, 본인은 변호사 없이 대응하기에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요. 

소송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힘든 피로도와 분노가 쌓이는 고난의 행렬을 걷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혼 조정 절차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소모적인 논쟁은 뒤로 하고, 조금이라도 합의의 여지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보다 시간, 소송비용, 불필요한 감정 다툼 등을 줄일 수 있고, 협의 이혼보다 시간을 단축할 여지도 있으며(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판사의 조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협의 이혼보다 부부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하게 되는 등 이혼 조정 절차를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분쟁은 최대한 빠르고 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매우 어렵지만요.

 

그럼 이렇게 뒤도 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도 있고, 부부 당사자도 힘들고 그러하니 최대한 이성적으로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경우에 관한 이혼 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협의이혼과 달리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서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_3/min_3_1/min_3_1_5/index.html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출력가능한 서류이니 미리 준비한다면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낄 수 있겠죠.

위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 링크를 보시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은행이 있는데 거기서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영수증을 받아 그것을 신청서와 함께 조정 신청하는 부서를 찾아가 접수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2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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