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인공방광 조성술을 받은 아버지의 장애연금 신청 후기입니다(1).

by 지경공유 2023. 7. 6.
728x90

제 아버지는 방광암 진단을 받고 근치적 방광절제술과 인공방광 조성술을 받고 추가 항암치료 없이 외래로 경과를 관찰하여 왔습니다.
벌써 10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온갖 스트레스로 그런 병을 얻으신 것 같은데, 저도 한 몫 단단히 한 불효자라 가슴 한 편에 아직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화제의 드라마 닥터 차정숙을 보다가 우연히 장애인 등록증에 관한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심심풀이로 검색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년 12,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하여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장애4급은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으로,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 정도를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는 기준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굳이 분류하자면 장애4급은 경증 장애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장애 1~3급이 중증에 들어갑니다.)

728x90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혜택으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장애 1~3급과 달리 장애4급은 장애연금을 일시보상금으로 받습니다.
다만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 링크 참고하여 주세요. 
참고로 장애연금 예상연금월액표는 아래 링크로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 실제 지급액은 신청을 해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

www.nps.or.kr

어쨌든 여기서는 장애연금을 받는 절차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워낙 복잡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일단 무엇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니 아래 링크를 한번 들어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복지 서비스 분야를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검색창에 장애인 등록 + 살고 있는 지역(ex. 서울, 강원, 부산 등)이라고 넣어 봐도 됩니다.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개요 >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장애인의 개

장애인, 장애인편의건강지원, 장애인편의지원, 장애인건강지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종류, 장애인기준

easylaw.go.kr

 

장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에 장애인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장애연금이니까 국민연금공단부터 찾아가시는 분이 있던데담당자와 싸우지 마시고 우선 지자체 주민센터로 가서 장애인등록을 먼저 하세요
요즘에는 인공방광 수술 후 바로 장애인등록에 관한 절차를 안내해 주는 서류를 병원에서 제공하여 줄 것입니다

못 받으셨다면 병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를 한꺼번에 마련해주니 미리 요청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처럼 수술을 받은 지 오래되어 위와 같은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면, 주민센터로 가서 장애등록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무엇이 있냐고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까운 종합병원에 가져가시면 알아서 잘 뽑아줍니다. 
물론 약간의 수수료는 들어갑니다(1~2만원 정도). 
다만 수술은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서 받고 현재는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의 경우인터넷으로 의무기록사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하거든요. 
물론 소정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의무기록사본 중 필요한 것들만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너무 두려워 마시고 일단 접속을 먼저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수술기록지는 자신이 수술받은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여 주세요
(마찬가지로 검색창에 '자신이 수술받은 병원 + 의무기록사본' 으로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접수를 하면 약 한 달 가량 소요가 될 것입니다
장애 심사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므로 그곳에서 심사가 끝나면 문자로 알려줄 겁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에 들어가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버튼을 통해 장애등록 심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끝났다면 심사완료가 뜨죠.

장애인등록 절차까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2편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