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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by 지경공유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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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층간소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중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지만 항의하기는 굉장히 꺼려지는 부부 싸움 혹은 자식 훈육, 그리고 부모 자식 간 싸움 등으로 인한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보통의 층간소음보다도 더, 가족끼리 싸우면서 나는 층간소음은 소음의 근원지에 직접 이야기하기 쉽지 않고, 이미 이성을 잃은 가정은 경비원에게도 험하게 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경비원들도 굉장히 난감해 하며 싸움이 잦아 들기를 기다리는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집이라면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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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살면서 이러한 층간소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 근무라 주말에 서울로 돌아오곤 했었는데, 하필 제가 없던 평일에 여자 혼자 있는 집 현관문을 누군가 미친듯이 열고 들어오려는 소리가 전화를 통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현관을 살펴보니 나이 든 할아버지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미친 듯이 눌러 대고 있었답니다.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랬던 것이죠. 

알고 보니 알코올 중독자에 이미 치료 시설도 몇 번 다녀왔지만 차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가족이 있어서 돌봐 줄 사람은 있었지만, 문제는 돌봐 줄 가족도 아침에 출근하여 밤 늦게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할아버지는 저희 집 대문 앞에 소주 두 병을 놔두고 가는 만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죠. 

집을 헷갈려 도어락을 눌러대질 않나, 낮에도 술을 먹고 밖에 가서 술을 사들고 오다 또 집을 헷갈려 제 집 앞을 서성이다 소주병을 놔두고 가질 않나. 

그런데 우습게도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들, 판사들, 검사들 모두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방법을 모르겠어서 주변을 수소문 해보았지만 그 누구도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술에 취한 할아버지가 기분도 좋지 않았었는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누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거의 짐승처럼 돌아다니는 듯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사실 신고할 때만 하더라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 대처할 수 있는 근거법은 가정폭력방지법(현장출입)과 가정폭력처벌법(응급조치, 임시조치 신청, 긴급임시조치)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경찰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역시나 그날 할아버지의 소란은 약 4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할아버지를 결국 그 집에 재우는 수밖에 없었고, 아내의 불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소란은 일단락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일이 2주도 지나지 않아 반복되었습니다(그 버릇 어디 안 갑니다). 

다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죠. 어쩔 수 없이 말입니다. 

경비원들도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층간소음이 그다지 심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있는 후배에게 재밌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경찰 신고를 감행하였습니다. 

바로 경찰의 신고코드 분류와 취소불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코드를 분류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에 관한 것이지만 원인은 가정폭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고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분류하게 되고, 설령 취소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현장에 한번은 나가보아야 한다는 점이죠. 

이미 한 번 신고를 받았던 가정이면 더욱더 대처가 엄격해집니다. 

이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늑장대응을 했다는 비난은 피해야 하는게 경찰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 좀 잦아들어 신고한 사람이 경찰까지 부르는 것은 좀 심하다 싶어 취소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은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그 가정에도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툭 하면 싸우는 집안이라도 요즘 같은 아파트 구조상 층간소음, 벽간소음 안 생길 수 없는데, 이래저래 이웃 망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커뮤니티 모두에서 진상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령 잘못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정 폭력이 혹시나 소리 없이 이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하면 그만이죠.

 

이 글을 보고 변호사가 신고의 남용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저는 가족끼리 싸우다 보니 발생하는 것과 같은 층간소음으로 고생하는 의뢰인들을 접할 때마다 이 글 내용 그대로 알려줍니다. 

다만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 명예훼손성 발언을 주민들에게 하고 다니는 등의 행위만 안 하면 그만이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절차를 유리하게 이용하는 건 요즘 세상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옆집 애들 때려서 울리는 것 같으면 이웃이 신고한다는 것이요. 

요즘은 옆집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무관심으로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범죄율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예전처럼 한 동네 이웃들이 마치 친척인 마냥 지내는 것은 요즘 정서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정부의 범죄 예방으로 이어진다면 그러한 관심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가신 일에 휘말리기 싫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꽤나 개인정보 통제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제되지 않는 이웃들의 근거 없는 소문으로 피해보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도 분명한 경고를 당사자들에게 하고 돌아갑니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고는 한참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엄중하게 하고 돌아가죠. 

다만 신고자들에게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러한 처리 과정을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괜히 경찰에 전화하여 어떻게 처리되었냐 궁금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위협받는 일이나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직접 대처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작성한 내용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싸움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층간소음, 벽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층간소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 이 부분 유의하여 주세요. 

경찰에 대한 민원을 남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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