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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절차와 경험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에 관한 절차입니다.

by 지경공유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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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절차에 관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협의이혼을 하고, 이후 5년 정도는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여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의 연락도 받지 않아 괘씸해서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하고 싶다고 문의를 해왔습니다. 양육비를 월 70만 원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2년이 넘게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부분의 배드파더스는 직업도 분명치 않고, 설령 돈을 벌고 있더라도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돈을 빼돌리는 방법을 찾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정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가 별 효용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정하는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 부담 조서라는 것을 법원에서 받으셨을 테니 이를 토대로 양육비 이행 의무를 다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감치(거친 말로 표현하자면 감방에 가두는 것과 동일합니다) 등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효과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는 일단 한번은 기회를 줘보자는 차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먼저 하게 되죠. 아무리 그래도 아이의 아빠 또는 엄마라서 험한 꼴 보이기 싫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작 월 70만 원 양육비로 받고 있는데 변호사를 찾아 가기에는 비용적으로 엄두를 낼 수 없고, 법무사를 찾아가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한 장 달랑 써주는데 50만 원 정도 내라고 하니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쓰고 법원에 관련 서류를 같이 접수하는 것 너무나 간단합니다. 법원도 서류 접수하고 신청하는 것 자체는 주민센터와 다를 바 없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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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19 [가사] 이혼소장(갈등저감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help.scourt.go.kr

위 링크에 보면 14번 이행명령신청서(금전지급의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신청인 란에 본인의 이름 등 쓰고, 피신청인 란에 이혼한 전 배우자의 인적 사항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약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취지 란에는 ‘1. 피신청인은 0000법원 000호0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0000.00.00.자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부담의무의 이행으로 0000.00.00.까지 미지급한 양육비 000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는 형식으로 쓰면 됩니다.

신청원인에는 ‘1. 언제 이혼했고,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얼마 주기로 했다.  2. 그런데 언제부터 지금까지 양육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미성년 자녀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등이 어떠하다. 4. 더 이상 양육비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이행명령 구하려고 한다.’는 내용 정도를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첨부서류에는 1. 양육비부담조서 복사본, 2. 송달증명원을 쓰면 됩니다(나머지 부분은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혹시 나중에 보완하라는 명령이 나오면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양육비부담조서를 분실하였다면 법원 종합민원실에 가서 직원에게 문의하면 발급받는 곳을 알려줍니다.

창구 번호가 정해져 있으니 비어 있는 곳에 가서 어느 곳으로 가면 되는지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송달증명원 또한 마찬가지로 법원에 가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법원 안에 위치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건 내용에 따라 금액을 알려주는데요.

현재 이행명령 신청시 인지액은 1,000원, 송달료 31,200원(5,200원 우편료 기준입니다. 변동할 수 있습니다.)을 법원 내 금융기관(송달료 취급은행이라고 붙어 있습니다)에 납부한 뒤 영수증을 받아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합민원실 내 직원에게 문의하여 신청서 접수 창구를 알아낸 뒤 그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법원은 이제 당사자들을 불러 양육비 안 준 것 맞냐, 언제까지 어떻게 줄 것이냐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현실적인 방안을 듣고 법원은 언제까지 어떻게 양육비 지급하라는 식의 결정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이상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절차입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메일 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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