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절차에 이어 장애연금 신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등록이 끝났으니 이제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실시된 제도라 처음에는 혼선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꽤나 안정적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Q.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아쉽게도 인공방광 수술을 한 이후 이미 노령연금(일정 나이가 되면 지급받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금을 말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을 받고 있는데, 2023년부터 제도가 변경되면서 장애연금 수급권도 발생했다면(예를 들어 1960년도생으로 현재 만 62세가 넘어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데 2015년에 방광암 수술을 받은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동시에 받을 수 없고, 한 가지 연금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 제1항은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의한 2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하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애 4급에 따른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면 67개월 동안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71조가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라서 중복급여 수급권이 발생하게 되면, 일시보상금을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때 지급사유 발생일이 초진일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지급사유 발생일은 장애결정 기준일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 이야기 너무 자세하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여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령연금을 받기 전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이후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었을 때의 처리 등에 관하여서 말이죠).
어쨌든,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장애연금을 받겠다고 아득바득 우긴다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67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일시보상금의 금액을 비교해보라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노령연금이 더 많겠죠(아주 극소수의 예외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아쉽게도 제 아버지는 장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된 제도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고, 장애연금은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절차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나 신청 가능합니다(우편 또는 방문).
하지만 온라인 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찾아가 장애연금 담당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장애등록을 주민센터에 간 것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미 장애등록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은 아래 그림과 같이 위에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확인하는 곳에서 온라인 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문자로도 친절하게 알려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정리하면 쉽습니다.
지자체 주민센터 가서 장애인 등록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하여 장애연금 신청하면 끝.
수급요건은 장애인 등록 후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속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다른 지인 분의 민원 처리 속도를 반영한 안내입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니 괜히 대신 받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광고글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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