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가 보이시나요?
거기 한글 파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신청서가 있습니다.
미리 작성해서 가셔도 되고, 법원에 가서 비치된 서류에 작성해도 됩니다.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인’, 상대방이 ‘피신청인’으로 불리게 되고, 2023년 접수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3너1234’ 와 같은 형식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정신청이 접수가 되면,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고(이를 위해 송달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이 서류를 송달하는 비용입니다.),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서류를 어느 시점에 넣을 것인지도 판단하지만, 저는 당사자끼리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출하는 절차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조정 신청서와 함께 조정 답변서도 보일 것입니다.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는 부부는 이미 이혼하기로 합의는 하였고, 다만 구체적인 재산 분할, 친권, 양육에 관한 사항에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 신청서에 신청인이 원하는 내용을 쓰고, 상대방은 답변서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등을 써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설령 이혼 조정 신청 하기 전에 부부끼리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정 기일에 법원에 가서 이런 합의 내용으로는 이혼 못 한다고 하면 부부끼리 사전에 합의한 내용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하려는 부부는 세세한 조건에 힘 빼지 마시고 대략적인 선에서 얘기만 나누고 법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보자 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답변서와 함께 기초조사표라는 것을 작성하라고 서류를 같이 법원에서 보내줄 것입니다.
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빨리 이혼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문제를 적기 보다는 이혼에 관한 재산 분할 등의 조건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답변서까지 제출하고 나면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다고 문자를 보내줄 것입니다.
조정 기일에 가서 한 번에 합의하고 이혼을 마무리하겠다는 부부는 조정 기일까지 최대한 조건을 합의하여 의견 대립을 줄여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 분할, 양육비, 면접교섭권입니다.
이 부분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메일을 보내주세요. 확인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기일에 가면 바로 담당 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정 위원이라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판사는 아니지만,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의 협의점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들이므로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조정 위원들 중에는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부부들이 생각하는 조건은 조정조서(이혼하였음을 결정하는 판사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에 쓸 수 없다고 아는 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담당 판사가 와서 정리해 줄 것이니 조정 위원들과 다투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담당 판사가 나타났을 때 생각했던 조건들을 조정 조서에 써 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판사 앞에서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이미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조건인데 조정 조서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판사에게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라서 이 정도에서 마치지만, 조정 위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는 일반인에 불과하니 조정 위원들의 이야기는 참고만 하시고, 물론 그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면 제일 좋기는 하지만, 비용 걱정도 해야 하고 법원에서 직접 해결하기에 부적절한 부분도 아니니, 부부 사이에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 최종적인 결정은 판사 앞에서 하면 됩니다.
만약 조정 기일에서 어떤 부분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게 되면,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조정 기일을 잡게 됩니다.
물론 첫 조정 기일부터 전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을 정도로 난장판이 되었다 싶으면 바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합의하여 최대한 빨리 끝내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 기일을 잡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조정 기일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판사가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그렇게 되면 협의 이혼과 달리 바로 조정 성립되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행정적 신고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과 달리 이미 법원에서 이혼의 효력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이 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물어보는 분들은 대부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이혼 조정 절차를 알려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혼 및 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합의의 틀이 마련된 부부에게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당사자가 스스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질문은 메일로 하여 주세요(주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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