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마다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1년 동안 받을 세금을 결정할 때, 1년 동안 얻은 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을 우선 정해야 하는데, 받은 월급 전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공제액,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공제하는 액수, 건보료, 국민연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등 사전에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을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들어가죠.
이 때 공제하는 모든 항목을 통틀어 소득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누구나 자신이 얻은 소득액 보다는 적은 금액이 세금 부과의 기준액이 됩니다.
이 기준액을 통하여 내야 할 세금을 정한 뒤, 대학원 등록금, 연금저축보험, 기부금 등의 일정 비율을 세금 자체에서 공제해주는 항목을 통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정하고, 직장인의 경우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보다 적으면 더 내야 하는 것이고,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항목을 공제하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더욱 화끈한(?) 정책입니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니 차라리 세금 낼 것 정치인 후원해달라 그러는 것이죠.
여튼 월세를 내고 사는 분들은 이 부분에 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022년 귀속 연말 정산 기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물론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율이 달랐습니다)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7,0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소득이 많으니 세액 공제는 못해주겠고 현금영수증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되는 부분이니 현금영수증 공제비율만큼의 효과 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세액 공제보다는 훨씬 세금 절감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소득이 많으니 어쩔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요즘처럼 현금을 거의 쓰지 않는 시대에는 월세라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법
어쨌든 여기서는 월세를 내는데 총 급여가 7,000만 원이 넘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를 위한 신청 절차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분은 매년 연말정산 기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분은 자동적으로 현금영수증에 반영이 되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마음 편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 중 미리 해놓는 것이 좋죠(물론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 가능하지만 매년 세금을 줄이는 것이 목표니까 놓치지 않아야죠).
요즘 어플로 손택스 다 있으시죠?
국세청 어플 홈택스를 부르는 것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으로 누구나 편하게 로그인 가능하고요.
첫 화면에 상담 제보 탭을 누르면 아래 '주택 임차료(월세) 신고' 란이 보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아래 그림과 같이 주택 임차료(월세) 신고 칸이 보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면 개인 정보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파일로 올리는 화면이 나옵니다.
소득공제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 하는 절차가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자 명의로만 처리해야 하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월세를 소득공제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평소 현금 보다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공제되는 소득액 비율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거치고 나서 매달 현금영수증을 확인하여 보면 월세만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관리비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중이라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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